원고 : ㅇㅇ회계법인
피고: 00엔지니어링
1. 사건의 경위
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내 대중제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개발하여, 해당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며,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토지사용기간 동안 소유·운영하고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가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이하 ‘본건 개발사업’라고 합니다).
본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에 따라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평가점수 순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적격자를 선
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최고 평점을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017. 7. 19. 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 사업개발팀에 사업제안서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나. 2017. 5월경, 피고 회사는 본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할 사업제안서 작성 등의 준비 작업을 수행 중 이었습니다.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재무자문 업무를 담당할 사업참여자가 필요했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토목사업부 이사 소외 김ㅇ대를 통하여 원고와 재무자문 업무 수행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재무자문 업무 수행의 계약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본건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필요한 사업비 협의 및 최적의 사업제안조건 등을 제시하며 체결된 위임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원고의 소속 직원인 소외 이ㅇ규를 피고 회사 측이 마련한 합동사무소에 상주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2017. 7. 27. 이러한 원고의 노력 덕분에 피고 회사는 본건 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8. 1. 3. 피고 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본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었습니다.
라. 본건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본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 때문에 발생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원고측의 정보유출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재무자문 업무 계약에 따른 기본보수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의 정리
원고가 본건 계약상 보안 유지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 회사에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피고회사가 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도에게 재무자료의 중간본을 유출하였다는 피고회사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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