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본 사건은 의뢰인이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하여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찰영한 사안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 직후 수사과정에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아 법익의 침해가 비교적 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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