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회사에 20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 이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위 공정증서를 빌미로 회사의 운영에 위해를 가할듯이 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이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점,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아간 이후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익금의 정산도 불투명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언사가 오간것에 불과하다는 점, 대부업법위반과 관련하여는 의뢰인이 상대방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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