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중인 부하직원으로 부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엄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사귀는 사이였으나, 최근 불화가 생겨 고소가 진행된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우호적인 관계로 대화하는 등의 메시지 및 자료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 상대방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최근의 불화를 이유로 고소가 진행된 정황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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