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00,000원에 성매수하고 피해자를 만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건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수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성매매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한것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하고 금전을 취들할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이 가해가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라는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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