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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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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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주명호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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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공사례를 통해 소멸시효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 사건의 내용 및 의뢰인의 요청 사항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저와 저의 로펌에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도 차용해준 대여금이라, 소멸시효의 이슈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 시점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우 문제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주채무자에게는 시효 중단을 했으나, 연대보증인 가족에게는 시효중단을 하지 않고, 예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만 한 상태여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뢰를 하였습니다.



l 관련 판례 및 변호사 검토 사항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l소송결과 - 전부 승소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의 각 증거에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권액 전액과 2007년부터 법정 이자 전부를 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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