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청구에 대한 도급인 회사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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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청구에 대한 도급인 회사의 방어 

주명호 변호사

청구기각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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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용역업체의 용역비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의 회사의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ㅣ사건의 내용

용역업체인 원고는 위탁계약에 의한 UX 기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피고 도급인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위탁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용역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ㅣ의뢰인의 요청 사항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위 사건을 의뢰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UX 기획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ㅣ변호사의 사건 검토 내역

의뢰인 피고로부터 사건 내용을 확인 검토하니,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능력 자체가 의심이 되나, 착오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계약 해지 및 용역비 청구를 기각받기 위한 법리 구성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ㅣ소송결과 - 청구 기각(전부 승소)

법원은 이 사건의 각 증거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의 위탁용역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제때 피고 회사에게 UX기획안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제출된 UX기획안도 피고 회사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거나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하기 곤란한 기획안으로 판단하였고, 피고 회사는 다른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나서야 모바일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ㅣ참고 판례 및 본 판결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원고는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 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 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대법원 19963 7. 30. 선고 95다 7932 판결)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UX 기획안이 피고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전부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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