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날로 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돈을 잃은 피해자들도 많지만, 대출이나 취업 목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인터넷뱅킹이나 토스와 같이 앱의 정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하게 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택 아르바이트로 가장해서 전화번호를 060에서 010으로 바꿔 주는 중계기 설치 운영까지 범죄의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적발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공소제기되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1년 6월을 살던 중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11. 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자재, 생산관리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리하여, 월급을 받을 계좌를 2개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9. 12. 00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억 원을 의뢰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의뢰인에게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돈이 들어있을 테니 지시하는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라"라고 지시하고 의뢰인이 이를 수락하여, 의뢰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00000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8개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1억 원을 추가 이체하여 총 2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만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감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의미
실제 이 사건의 모든 잘못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의뢰인 역시 피해자인데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잡지 못하고, 피해자끼리 소송을 진행하는 안타까운 판례입니다. 항소심 법원도 의뢰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죄책을 묻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문제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9쪽이나 되고 그 내용도 많이 복잡하여 위 판결이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의 기준이 되는 판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벌써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나중에 좋은 결과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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