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김 씨는 이 씨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 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김 씨의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다만 위임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도690).」라고 판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4도1146).
즉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 외 (갑)으로부터 금 75,000,000원의 차용 위탁을 받고 백지의 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에 동인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기입하여 공소외 (갑)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82도2023).」라고 판시합니다.
즉 일정금액의 차용권한을 위임받으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작성해 받은 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의 백지로 된 금액란에 위임받은 금액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앞서 판례와 다르게 권한의 남용이 아닌 권한의 초월로 보아 사문서 위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판례와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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