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의뢰인 출근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닿게 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직후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수사과정에 입회하였으며, 관련증거를 검토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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