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벌금 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벌금 300)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벌금 300) 

이정석 변호사

벌금 300만원

광****

1. 사건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중,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이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러한 통장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지도 모른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하면서 무죄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 결어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벌금 300만원의 경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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