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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민원인지 시공 및 운영민원인지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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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민원인지 시공 및 운영민원인지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설며 

최승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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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2015.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이하 ‘이 사건 협약’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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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협약 제33조는 이 사업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사업민원’과 ‘시공 및 운영민원’으로 구분해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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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 8. 주무관청에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굴뚝시설의 그림자로 인해 인근 농작물의 성장 저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합니다)이 제기되었고, 주무관청은 이 사건 민원이 ‘시공 및 운영민원’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의 처리를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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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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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민원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으로 그 원인이 사업 자체에 내재하여 있던 고유한 위험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바 굴뚝시설로 인한 민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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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 및 운영민원은 민원의 원인이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하자 등의 위험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굴뚝시설로 인한 민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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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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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민원 및 시공민원의 구별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례의 법리는 아직 없다고 사료되나, 사업민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원의 원인이 ① 사업 자체의 필수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② 사업계획 당시부터 발생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어야 함.


유해물질 배기시설인 굴뚝시설은 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로 이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설치가 예상되었으며 주무관청 역시 이를 예견하고 있었는바 이로 인한 일조권 방해는 사업의 실현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자체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의 발현으로 해당 민원은 사업민원이라 보아야 함.


한편 시공 및 운영민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원의 원인이 ①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하자 등의 위험이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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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굴뚝시설이 설치된 점,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공, 운영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일조권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민원은 시공 및 운영민원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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