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민원인지 시공 및 운영민원인지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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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민원인지 시공 및 운영민원인지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설며 

최승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2015.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이하 ‘이 사건 협약’라고 합니다).

나. 이 사건 협약 제33조는 이 사업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사업민원’과 ‘시공 및 운영민원’으로 구분해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다. 2020. 8. 주무관청에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굴뚝시설의 그림자로 인해 인근 농작물의 성장 저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합니다)이 제기되었고, 주무관청은 이 사건 민원이 ‘시공 및 운영민원’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의 처리를 요구하였음.

2. 쟁점의 정리

① 사업민원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으로 그 원인이 사업 자체에 내재하여 있던 고유한 위험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바 굴뚝시설로 인한 민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공 및 운영민원은 민원의 원인이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하자 등의 위험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굴뚝시설로 인한 민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의 검토

사업민원 및 시공민원의 구별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례의 법리는 아직 없다고 사료되나, 사업민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원의 원인이 ① 사업 자체의 필수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② 사업계획 당시부터 발생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어야 함.


유해물질 배기시설인 굴뚝시설은 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로 이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설치가 예상되었으며 주무관청 역시 이를 예견하고 있었는바 이로 인한 일조권 방해는 사업의 실현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자체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의 발현으로 해당 민원은 사업민원이라 보아야 함.


한편 시공 및 운영민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원의 원인이 ①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하자 등의 위험이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여야 함.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굴뚝시설이 설치된 점,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공, 운영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일조권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민원은 시공 및 운영민원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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