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직장내 성추행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직장내 성추행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직장내 성추행 

도세훈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의가 된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장내에서 위력등을 이용하여 타직원에게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이 법안은 처음부터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었죠. 직장인 중에 마음이 맞지 않은 상사나 다른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드물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2년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은 1만건이 넘지만 그중 검찰송치는 1%에 그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선지도는 13%에 그쳤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처리비율은 바로 취하였는데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인한 합의등으로 취하를 선택하였다면 모르겠으나,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취하를 한 것이라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직장내 성추행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기도 한 직장내 괴롭힘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고 있기에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은 직장내 불쾌한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리면서도 선뜻 신고를 하며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직장이 걸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성추행 피해사실등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해고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근로기준법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의 모든 회사가 그렇지 못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도하고 바로잡을 기사를 작성해야 할 언론사에서 사내 성추행을 고발한 여직원을 부당 인사이동 시키고 3년이 넘도록 법정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반면 의도치 않게 직장내 성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를 하는 A. A씨는 영업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활기넘치는 분위기와 팀웍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팀내의 유일한 여직원인 B씨도 파이팅넘치고 실력도 좋으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A씨를 존경하며 잘 따르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홀로 여직원으로 힘들수도 있으나 내색 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잘 챙겨주었죠. 문제는 다른 남자직원과 똑같이 대한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차별없이 대해주는 모습이 처음엔 좋았으나 민감한 신체접촉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오전 회의때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구호를 외칠때마다 손이 가슴에 닿는 적이 잦아지다가 손으로 움켜쥐는 정도까지 느껴지자 고민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10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였습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협박등의 행위가 핵심이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부터가 거부하기 힘든 점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를 받으신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남직원과 똑같이 대하다 보니 그런 것 뿐이다 라며 배신감과 억울함만을 토로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다행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들어 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협조적으로 받은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한 A씨와 B씨는 계속 같은 회사를 다녔지만 A씨의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례 회사처럼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자주 접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군대내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봐도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입막음을 하려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전출보내거나 대기발령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으니 말이죠. 직장내 성추행 피해를 받아서 신고를 고민중인데 본인이 속한 조직이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고소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처벌부분에 대해 진행을 하면서 회사내의 부당처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하실 수 있으실 테니 말이죠.

   

앞서 얘기한 직장내 괴롭힘의 처리결과 중 가장 많은 취하와 비슷한 비율로 기타가 있습니다. 이는 쉽게 얘기해 무혐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각을 자주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상사가 심한 말을 했다.’ , ‘중요 프로젝트를 기간 내 못 끝냈다며 팀원 모두 야근을 할 것을 강요했다.’ 등의 내용으로 신고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 어느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회사에서 여직원은 제외하고 워크숍을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2일 일정이고 밤에 음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회사대표의 설명에 어이가 없었다는 이 사연은 젠더갈등으로 번지며 댓글로 열띤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상사와 부하직원, 남직원과 여직원의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에게는 성범죄의 피해를, 피의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둘다 이전의 직장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크나큰 범죄라는 점입니다. 직장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긴 시간을 나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지는 않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