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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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핵심정리 

도세훈 변호사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이 필수 소지품이 되어 핸드폰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 활동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스마트폰 기능 중에서도 촬영기능은 기본적으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핵심기능입니다. 핸드폰을 통해 손쉽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양한 어플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는 모습이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핸드폰의 뛰어난 기능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촬영, 일명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 처벌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지금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조항을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하차하려 대기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8초간 촬영한 남성에게 대법원은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성적 자유를 인정하여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외에 다른 신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그 신체가 반드시 노출될 필요는 없고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신체 부위의 굴곡이 드러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며 단순 촬영과 법에 정한 처벌기준은 같지만 실제로는 단순 촬영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촬영과는 달리 반포의 경우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연히 강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라고 함은 수익을 반드시 현금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상품권 등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면 벌금형 없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항은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2020519일에 신설된 조항이며 이로써 단순히 파일을 다운을 받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인지 모르고 다운을 받았다거나 바로 삭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법기관에서 그대로 믿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알집으로 다수의 파일이 모여있는 파일에 문제가 되는 불법 촬영물이 있어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 파일을 받게 되는 경우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재범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의 반포 등을 하는 경우 초범이더라도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단순 촬영 외에도 다양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도 위와 같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범죄가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딥페이크란 AI deep learningFake를 합친 뜻으로 AI가 기존의 이미지, 음성, 영상을 분석해 가상의 이미지와 음성,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음란물에 아이돌 같은 유명인이나 일반인들을 설정하여 유포하는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으나 처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아 2020년에 신설된 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20년에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새로 신설된 위 법은 기존에는 단순히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나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의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에 관해 다시 정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꼭 촬영에 관한 부분으로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꼭 직접적인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이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범죄는 처벌받게 되며 기존의 촬영물을 합성·가공 등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대상자에게 느끼게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됩니다. 재범이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피해자의 수 및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사진의 수)에 따라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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