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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한국에 있는 사람을 정보통신망법(불안감조성)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 등도 생각 중이긴 하나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한국에 있는 지인이 대리출석 및 고소장 접수 등 전부 대신 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고소장 접수 외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 위임장을 작성해야한다면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