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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한국에 있는 사람을 정보통신망법(불안감조성)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 등도 생각 중이긴 하나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한국에 있는 지인이 대리출석 및 고소장 접수 등 전부 대신 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고소장 접수 외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 위임장을 작성해야한다면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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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고소접수도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지인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고소인조사가 필수이고 이때에는 본인 또는 선임된 변호사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지인의 대리출석은 불가능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해당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임장작성은 별도의 추가서류필요없이 수임계약의 체결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범죄의 경우 피해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기에 실제 피해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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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출석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통화하셔서 본인의 피해내용 진술하시면 됩니다. 3. 고소장 접수 자체는 타인이 접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5. 변호인 선임할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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