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성범죄사건을 들자면 아청법위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24일 아청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혹은 실행한 자들에 대해서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여학생으로 위장하여 접근한 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사실 경찰의 위장 수사는 자칫 함정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극단적인 범죄가 아니면 법적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청법위반이 중대한 범죄라는 뜻이고 이는 여타 성범죄에 비해서 뚜렷하게 놓은 형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인 | 아동·청소년 |
강간죄 | 3년 이상의 징역 | 5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천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간략하게 몇몇 혐의만 정리해 두었는데 표를 보시면 대부분 사건에 대해서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설된 제15조의2를 보면 성 착취를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를 줄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이 처벌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특히나 성착취물에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법은 아청법위반에 대한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통신매체를 사용한 범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통신매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성적자기 결정권을 이성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 랜덤채팅 등의 매체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들과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성착취물에 관련한 아청법위반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생한 N번방사건으로 인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더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위터에서 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마왕’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100여 건의 성착취물을 판매,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것인데요.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 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가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에 관련한 법률들의 개정이 가속화되고 있기에 많은 분이 단순한 시청이나 스트리밍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상 마왕사건과 같이 헤비업로더가 입건되게 된다면 이를 공유받고 시청 및 소지한 사람들까지 덩달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경각심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SNS를 통해서 직접 공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메가클라우드, P2P, 토렌트, 디스코드 등의 매체를 통해서 시청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아청법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항시 주의해야만 합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나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기만으로 인해서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더하여 아동성착취물의 범위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미디어 일체를 말합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기에 만약 일반인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미성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디어로 인해서 본 혐의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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