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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카카오톡으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이 사실이아닌 조작된 카카오톡을 고소자료로 제출해서 고소가 이뤄질수도있는건가요? 카톡 원본대화자료가 없어서 고소하는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품고 카톡대화를 재구성(조작)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황을 적용시킬수 있는건가요? 그정도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카톡내용만보고 처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에겐 원본자료가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카톡 오픈채팅에서 일어난 일이고 (필자가만들어놓은 오픈채팅방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들어왔음) 상대방이 먼저 음담패설을해서 저도 그에 맞게 상대방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았으며 상대방이 필자의 몸사진을요청하여 필자는 사진을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보낸 후 10여분가량의 음담패설이 이어졌고 상대방도 '맘에든다. 필자가 좋다.' 등의 음담패설을 함께했습니다. 그후 상대방은 밥을먹고 나중에 톡을한다고 대화가 끊겼고 5분후에 카톡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필자가 음란한사진을 보낸것이아닌 상대방의 동의와 요청에 의해 사진을 보냈기에 고소죄가 성립안된 다는것은 알고있지만 걱정되는것은 당시 상대방이 카톡내용을 조작해서 필자를 고소하는 것입니다....사건은 6월5일 오전8시쯤 일어났으며 필자에게 원본이없습니다. 하지만 카톡내용을 조작해서 고소한것또한 적발되면 본인에게 피해가 가기에 구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않을거같기도 하지만 불안한마음에 글씁니다...만약 조작된 카톡내용으로 고소한다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건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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