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여자친구의 잘못을 사과받고 싶어하여 만나길 원하였고 상대방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자친구의 타인과의 합의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그와 유사한 구도의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내어 페이스북에 기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영상임을 착각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사진을 확대하였습니다만 그런의도가 아닌 영상 너무 노골적이기에 일부분을 가렸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며 영상을 팝니다 라고 게시하긴 하였지만 판매의 의도는 전혀없었으며 단지 만나기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것이였습니다. 영상유포, 명예회손등의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중입니다. 하지만 성폭력특례법의 형이 큰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형 또는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착각할 가능성을 가진 사진도 같은 혐의로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