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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의 잘못을 사과받고 싶어하여 만나길 원하였고 상대방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자친구의 타인과의 합의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그와 유사한 구도의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내어 페이스북에 기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영상임을 착각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사진을 확대하였습니다만 그런의도가 아닌 영상 너무 노골적이기에 일부분을 가렸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며 영상을 팝니다 라고 게시하긴 하였지만 판매의 의도는 전혀없었으며 단지 만나기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것이였습니다. 영상유포, 명예회손등의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중입니다. 하지만 성폭력특례법의 형이 큰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형 또는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착각할 가능성을 가진 사진도 같은 혐의로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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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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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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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질문자님이 게시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음란 촬영물 판매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성폭법은 강력히 처벌되므로 최대한 합의하시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질문자님의 의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일관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심이 유리할 것입니다. 3.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ㆍ가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ㆍ가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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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도치않은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신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영상을 올렸고 그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신 상태로 영상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에 무혐의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알겠지만, 상대방에게 협박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 및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여 최대한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야할 것입니다. 4.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검찰에서 상담자분을 기소 한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에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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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기 대응, 최적의 전략, 원하는 결과
상담 예약
신속한 초기 대응, 최적의 전략, 원하는 결과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성폭법 제14조의3). 2.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협박을 가하였으므로, 성폭법 제14조의3에서 말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고소가 되었다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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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성범죄 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표면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의뢰인 님의 의도하였던 부분이 명백히 다르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폭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및 영상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거기서 축소된 단순 협박 혐의 등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변호인의 가이드를 충실히 이행하며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현 사안은 무혐의 주장과 양형 주장이 혼재되어 있어 더더욱 변호인의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주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벅차므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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