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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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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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의 기준은 

도세훈 변호사

 

최근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걸그룹을 검색하여 보던 중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 짧은치마를 입고있던 걸그룹 멤버의 속옷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황하여 바로 껐는데 성범죄로 처벌받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벌받을만한 사안이 아닌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처벌강화로 인한 두려움과 음란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생기는 걱정과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음란물 관련한 내용과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은 무조건 적인 처벌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제작·유포는 물론이고 저장·시청·소지 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임을 모르고 시청하였다가 알게 되고는 바로 중지하고 삭제하였다면 해당혐의를 벗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제외한 영상은 모두 불법이 아닌것인가 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란물이라 함은 음란한 물건, 혹은 음란성을 포함한 물건이라 할것인데 이 음란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법원의 한 판례에서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바라며 정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사회 평균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음란하다면 음란물이란 얘기인데, 역시 명확한 기준이라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세계적인 명화인 옷을 벗은 마하가 새겨진 성냥갑을 음란물로 판결하였고, 여성의 성기를 본떠 만든 오나홀은 음란물이고 남성의 성기를 본떠 만든 딜도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는등 의아한 판례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성에 대한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하여 음란물의 기준은 많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수위에 대한 기준을 어느정도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수위등급표에 따른 연령별 권장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부분노출과 착의상태의 성행위는 15세이상 관람가, 전신노출과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는 18세이상 관람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등급인 성기노출과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를 음란물로 보는 걸까요? 어느정도는 맞고 어느정도는 틀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와 맞물리는 것이 늘 표현의 자유인데요. 이전에는 금지시되던 성기, 항문, 음모 노출의 영화 작품등이 가끔씩 극장에 걸리는 등의 모습은 방송심의 역시 시대와 사회적 성분위기에 맞춰 올라갔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수위등급표]

 

   

   

음란물유포죄는 유포에 관련된 죄이다보니 시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에 언급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등의 불법음란물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시청의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렌트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받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 유포를 하고 있다거나, 단톡방등에 실수로 음란동영상을 올린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음란물유포죄혐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강제추행혐의로 진실공방을 하며 다투고 있었는데 그 남성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수천개의 음란물 영상과 시청한 기록이 나오면서 그 남성의 성의식과 진술에 의심을 갖게 되며 직접증거는 아니더라도 참고사항으로써 영향을 끼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품번이 있는 AV를 시청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음란물 시청관련한 처벌은 안 받으실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것이 아닐 경우 저작권 위반의 혐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음란물유포죄 혹은 공연음란 아닌지 많이 문의 주시는 것은 바로 개인방송과 개인영상채널입니다. 음란한 단어를 검색하지 않더라도 선정적인 복장과 특정신체부위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운동채널방송, 요리보다는 요리사의 몸을 더 많이 보여주는 요리채널방송, 가구조립을 굳이 헐벗고 하고 있는 방송등 가관입니다. 거기에 벗방으로 불리는 개인방송들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수위표에서 4등급인 성기, 항문, 음모의 노출만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각종 캐쉬아이템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4등급 마저 넘어가며 비밀방으로 방송을 한다지만 이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상 해당 방송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만 가능하기에 불법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눈감아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네요. 현행법상 이런 관리 안되는 선정적인 개인방송, 영상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땅히 없어 문제입니다. 현재는 음란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2019년 해외의 포르노사이트를 차단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정부가 막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라는 주장과 무분별한 포르노사이트와 음란물로부터 건전한 성의식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될 일이다.’ 라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기도 하였었죠. 이로써 표면적으로 우리나라는 음란물(포르노)이 불법인 나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젊은층을 위주로 성개방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한편으로는 커다란 성범죄로 인하여 성적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스마트폰만 키면 음란물은 아닐지라도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이 난무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성범죄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음란물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음란물유포죄라던지 성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 법률전문가에 상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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