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
[제1탄]
일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에 이어서,
[제2탄]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탄]
일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요약 사실 관계-
A사는 부동산을 C 씨에게 188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약정한 계약금 18억 8천만 원 중
일부(3억 원)만 받은 상황에서
더 많은 대금(200억 원)을 주겠다는
부동산 개발업자 D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C 씨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D 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싶었던 A사는
본 사안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일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해제를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방도를 궁리해 봤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는 할 수 없어도,
매도인 A사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하면
어차피 손해배상액은
일부 지급받은 계약금(3억 원)의 두 배인
6억 원일 테니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통상적이 매매 계약서와
동일하게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한다'라는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아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도 인정될 수 없지 않으냐
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 A사의 생각처럼,
지급받은 일부 계약금의 두 배가 손해배상예정액일까요?

결론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은
일부 지급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인
18억 8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매도인 A사가 매수인 C 씨와의
계약을 불이행하면,
A사는 C 씨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3억 원
(일부 지급받은 계약금)
+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18억 8천만 원
(약정 계약금)
총 21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계약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권유보약정에 해당하는 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자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금 계약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법률적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예정한 경우에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다 231378 판결 참조)
즉,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예정한 경우,
본 사안처럼 계약금을 일부만 받아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매도인 A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기준 금액은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18억 8천만 원이 되므로,
원상 회복을 포함하여
총 2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도인 A사가 D 씨에게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추가적 이익은
12억 원이었으나,
C 씨에게 18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매도인 A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18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한
감액은 어떨까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에서 위 손해배상예정액에 관한
직권 감액을 하겠으나
매도인이 추가적인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D 씨에게
재매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직권 감액을 통하여
A사가 얻은 이익(12억 원) 보다
더 적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
들어갈 소송비용과 재판 진행 시 받게 될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저는 A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분쟁을 시작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A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원래의 매수인 C 씨에게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시라고 조언하였습니다.
A사 대표이사는
정확한 법적 자문을 통하여
더 큰 손해를 예방해주어서
너무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 조항들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면
A사는 D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추가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사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만 있다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변경된 상황에 따른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임영근 변호사의
자문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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