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방어 및 공기지연손해배상 인정 사례
업계약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방어 및 공기지연손해배상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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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방어 및 공기지연손해배상 인정 사례 

임영근 변호사

승소

[****



안녕하세요.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업계약서를 근거로 사실과는 다른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을 통해 원고의 청구 금액을 방어하고, 오히려 계약서에 지체상금 내용이 없었음에도 공기 지연(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여 종국적으로 의뢰인에게 약 7억 원 정도의 이득을 가져다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개요


원고(시공사)는 피고(시행사)와 건물 신축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준공 예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요.

 

피고는 공사 기간 동안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불하였으나 문제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건물 공사 계약이 업계약서였다는 것입니다.

 

, 피고는 내부 사정에 따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제 지급할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서 원고에게 업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초과 지급한 대금에서 일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원고는 업계약서만 존재한다는 점(실제 공사대금 계약서는 없음)을 근거로 업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아무래도 약정서가 있으니 자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에 시행사인 피고는 소송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대응 방법 및 결과


이 사건은 실제 공사대금에 관한 계약서(소위 '이면계약서'라고도 하죠) 가 없는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다행히 평당 공사비로 공사대금을 정한 사안으로서 일관되게 실제 공사대금을 주장한 녹취가 존재

 

. 세금계산서(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 취소를 협의한 녹취가 존재

 

. 위 사안들과 관련된 증인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증인신문을 통해처분문서인 시공사(원고)와 시행사(피고)의 도급계약서(사실상 '업계약서') 중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통상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때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하고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도급인에게 그중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기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지체상금 약정이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판례들을 찾아본 결과!!

 

"건물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이를 완성,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44774)" 는 판례를 찾았고, 임료 감정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주었고요.


3. 결론


결과적으로 시행사(피고)는 상대방이 업계약서 하나만 믿고 청구한 공사대금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에 누락된 공기 지연(공사 지연) 및 하자 보수 손해배상으로 약 7억 원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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