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위법한 관리단총회, 가장 시급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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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위법한 관리단총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임영근 변호사

증거보전 인용결정

[****


오늘은 최근 진행한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 자료에 관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을 소개합니다.



성남에 위치한 A 타워의 구분소유자 B 씨는

최근 관리단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총회 개최를 주도한 C 씨의 일방적 진행으로

C에 대한 관리인 선임 안건이 가결된 채로

회의가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B 씨는

사전에 C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주었던

구분소유자 D 씨의 위임 철회서를 가져갔는데

총회를 주도하는 자들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위 D 씨의 의결권 면적(전유부분 면적)은

전체 의결권 면적의 약 10% 가량에 해당하여

 위임 철회서를 반영하면 과반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총회 이후 B 씨는 관리인으로 선출된 C에게

총회 관련 자료(위임장, 집계표, 투표용지 등)

제공을 요구했으나 C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입니다.


여기서 보통 재판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결권'의 과반수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은

의결권의 크기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은

일부 공용부분을 제외하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의결권의 비율은

보통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인 경우,

총회에서 안건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면적

합계가 500제곱 미터를 초과해야지만

해당 안건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

총회 결의에 관하여는

총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그러나,

총회 관련 자료들인 위임장, 집계표, 참석자 명부 등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위임장을 징구하여

과반수 의결권을 맞추거나 증거의 미확보로

취소소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관리단 총회 결의를 다투려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총회 관련 자료를

시급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속하게 해당 총회 관련 자료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위 총회 결의는 과반수 의결권을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 의심된다는 점,

신속한 총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총회 관련 자료의 변경 내지 폐기가

우려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법률상 증거보전 결정에 불응하는

상대방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관하는 총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총회결의취소)에서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 결정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을 주게 되므로

신속한 증거보전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임영근 변호사의 승소사례였습니다.




초기 사건 검토 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판단이 승소를 보장합니다.
임영근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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