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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천정에 누수 흔적을 발견 했습니다. 잔금 전 매도측에 누수 흔적 문제를 제기 하였고 매도측은 누수된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고자 천정을 철거 해보니 누수 흔적이 다수 발견 되었고 이에 저희는 누수 흔적 부분 석고보드 교체 공사 비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매도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누수탐사를 진행 하고 누수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측에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니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 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만 대립된 상황 입니다. 최악에 민사까지 고려 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 하는게 좋은지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