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시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수인은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진행하였던 사안을 기초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소재 A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B 씨는 매도인 C 씨와 매매 대금 2억 5,8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2개월 만에서 아파트의 시세가
5천만 원가 량 상승하였습니다.
매도인 C 씨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서 매매 대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궁리합니다.
반면, 매수인 B 씨는 성공투자를 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매도인 C 씨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나오지 않을까,
또는 매매 대금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 실제로 B 씨는 중개업자로부터
C가 매매계약 파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인 B 씨와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B에게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조언을 하였고,
B는 매도인 C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아무 말 없이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화를 내면서 B 씨에게
"매도인의 동의 없이
입금한 돈은 절대로 중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계약금 배액 배상에 기한 해제를 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과연 매도인의 동의 없이 이행기 전에 일방적인
잔금 지급은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등).
때문에 저는 B 씨에게 위 C 씨의 문자는 무시하고
예정대로 잔금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잔금 기일에 중개사무소로 가서 잔금을
이행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잔금일에 C 씨는 중개사무소에 나오지
않았고, B 씨는 저의 조언에 따라
중개사무소에게 잔금으로 마련해 간 수표 사진과
당일 잔금을 마련해 왔다는 중개사 명의의 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매도인 C 씨는 선심을 쓰겠다면서
"시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매 대금 2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하겠다"라고 매수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신속히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장 접수 후 얼마 안 되어 매도인 C의 대리인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매도인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면 임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매수인 B를 설득하여 매도인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 잔금을 이행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세 상승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 파기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황에 맞는 맞춤식 자문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비책은 없을까요?
계약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다면 최소한 매수인의
일방적 잔금 지급은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 임대차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로부터 긴밀한 자문을 받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임영근 변호사의
자문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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