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착수 후 매도인측 일방 계약 파기시 대응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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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착수 후 매도인측 일방 계약 파기시 대응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 후 매도인측 계약 파기로 이행 불가 시 소송 진행 방법과 손해배상액 책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진행 상황> 1. 중도금 없이 등기이전일에 이사 및 잔금 처리로 어파트 매매계약 체결 2.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신청 및 현재 거주지 보증금 반환(잔금 지금용)을 위해 새 입주자 임차계약 체결 3. 대출 승인 및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실행(매매 목적물에 대한 담보대출/매매계약서 등 모든 서류 제출하고 대출 신청서 및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서명 및 준비 완료) 4. 매도인과 통화하여 잔금 일부 입금 구두 합의 후 즉시 잔금 일부를 중도금조로 입금(통화 내역 있음/해당 통화 녹취 없음) 5. 입금 후 3일 지난 후 매도인측 부동산 통해 일방적 중도금 입금이라며 항의. 저에게 직적접인 요구 없었으나 매매대금을 더 받고싶다고 함 저는 이미 대출실행과 중도금 입금으로 이행착수를 한 바 일방의 매매계약 파기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도금 입금 전 매도인 측으로부터 파기에 대한 어떠한 요구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매도인 측이 구두 합의를 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행일 전 (일부)잔금/중도금을 입금하면 안된다는 특약도 계약에 없으므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금 입금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1. 제가 이행 착수를 했으니 계약 파기는 불가하나 매도인 측에서 막무가내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더불어 파기 불가한 계약 미이행으로 제가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소송 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지출된 이사비용, 임차료, 짐보관료, 중개수수료 등) 이사 및 등기 이전일이 채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가급적 소송 진행은 피했으면 하나 진행하게 될 경우 빠른 대처를 위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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