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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9일(잔금) 부동산 아파트 매도인입니다. 얼마전에 매수인에서 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련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 매수 이후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에 관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관련 최초신고(관리실에)는 11월 27일입니다. (잔금 후 약 3개월 20일) 부동산에서 몇번 전화가 왔는데, 손해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전하였더니 내용증명이 온 상태입니다. 내용 중, 누수탐지 검사를 해보니 장판아래 자재가 누수가 쉽게 발생하는 자재를 사용햇다는 업체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 이전과 그 당시에는 아랫집 누수관련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파트 분양이후 약 30년동안 쭉 제 명의였는데 아랫집 누수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여 제 생각에는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그 시점에 발생한거라고 생각됩니다. 매수인 측은 부동산 물건 수리비 및 아랫집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내용증명입니다. 1. 이 상황이 제가(매도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꼭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