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신탁사 소유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했는데 10퍼센트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이고 중도금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금 10퍼센트, 잔금 90퍼센트 이렇게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금납부만 남은 상황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는데요. ​ 회사측에서는 파기가 안된다고 계속 우기고 회피하는 상황이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퍼센트가 넘는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물리겠다고 자꾸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화로 의사표시를 하고 (모두 녹음함) 내용증명도 회사로 보냈습니다. (신탁사와 시공사에 보냄) 오늘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본인들이 합의를 안해주면 계약해지가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논리는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우깁니다;; 참고로 분양계약서상에도 '을(매수인)'이 계약금 포기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ㅠㅠ 그런사항들을 얘기해도 듣지않고 막무가내로 우깁니다. 법률팀을 통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필요하다면 소송까지도 갈 생각입니다만 일단 제가 해둘 대처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82
#계약
#계약금
#계약서
#계약해지
#공사
#내용증명
#녹음
#매수
#매수인
#명도
#분양
#분양계약
#시공
#신탁
#오피
#오피스텔
#의사
#이자
#잔금
#중도금
#합의
#협박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