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위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임대인 지위도 승계가 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은 매수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특약사항을 이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저당권 이외에도 가압류도 설정되어 버렸으며 임대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대처방안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기가 어려워 보였던 임차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었지만 특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특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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