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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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소송) 

안정현 변호사

원고승소

인****

1. 사안의 개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감정이 악화되는 일이 있었고, 이후 매도인은 잔금지금일을 변경해줄 것을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는데 매수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잔금일에 매수인만 출석하고 매도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자신의 감정이 상했음을 이유로 하는 등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이행에 계속 응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결국 위 주택을 매수할 수 없게 되어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드리면서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양측이 모두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감정악화는 별개로 하고 당초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되었으니 계약상 의무를 서로 이행하여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계속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거절하였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금의 지급없이는 매매계약의 이행도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수인은 다른 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결과

  

매도인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매수인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결국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소송은 명확한 약정위반이 아니라면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증거확보를 상당부분 많이 할 수 있었기에 적법한 해제임을 인정받고 위약금도 전부 인정되는 등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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