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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보증금반환청구) 

안정현 변호사

원고승소

의****

1. 사안의 개요

 

LPG충전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차임 지급이 2개월 연체가 되었고 이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상담을 해드리면서 임대인과 합의가 되기를 바랬으나, 합의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이 사건에서는 다툼의 쟁점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인데, 유효하다면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따른 것인지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임에도 2개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해왔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지통지에 동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해지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공제주장을 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지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년치 차임액 및 연체이자, 중개수수료, 시설물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원상회복으로 폐기물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에어컨 타공 구멍 손해배상금 등도 청구해왔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미지급 월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이외에 임대인에게 잔여가스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합의해지가 인정되었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보증금은 전부 인정되었고, 잔여가스대금에 대해서는 감정비가 높게 설정되어 재파부에서 대금을 인정할 경우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중간값으로 금액합의를 하여 이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이상 임대인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임대인 측은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해오셨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반환이 지체된 만큼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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