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아파트 소유자 A는 임차인 B와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기로 하면서,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임을 알리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 B가 퇴거해 줄 수 있을지 문의하였고, B는 이사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고 미리 통지해주면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A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찾았는데,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실입주를 하고자 하였고 대략적인 잔금 및 인도일이 정해진 이후에 A는 다시 B에게 연락하여 매매진행과정을 알리며 지난 약정대로 위 잔금 인도일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니, B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A는 이를 믿고 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의 잔금일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B가 갑자기 연락을 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기 어려워 퇴거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매매를 하면 매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매수인이 실입주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수인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입주를 믿고 전에 살던 집에서 퇴거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B가 이사할 집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고 이사비도 제공하려 하였는데, B는 이사갈 집들이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며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2. 대처
A는 매매계약을 파기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였는데, 상담을 통해 퇴거합의가 구두로 진행된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입증이 불분명해보이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고, B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B를 상대로 퇴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계속 알리고 강제집행력의 확보와 동시에 최대한 빠른 퇴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조정을 진행하였고, 임차인에 대한 설득 끝에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퇴거하기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져, 결국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고 매수인이 입주할 수 있게 되어 매매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이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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