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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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파산 

홍현필 변호사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2021. 1. 12. [법률 제17894, 시행 2021. 1. 12.]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69(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18.10.16>

 

 

1.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33조제5호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출처 :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2021. 1. 12. [법률 제17894, 시행 2021. 1. 12.]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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