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과 파산
개인적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뇌경색 환자
1.의식만 있고 병원에서 움직이는게 불가능하면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성년후견신청후 후견인이 신청(특별수권허가 신청을 한 사건을 목격)
2.의식이 있고 휠체어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환자(가족이 동반하여 서류발급 가능하므로 성년후견까지 이용할 필요는 없음)
3. 의식이 있으나 기억상실에 걸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애매하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낭비자•심신미약
1.파탄이 먼저이면 파산면책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필요
2. 파탄직전이거나 조만간 장래에 파탄에 이를 것이 명백할 경우~선제적으로 한정후견신청후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좋을듯하나 면책후 성년후견이용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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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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