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의 자격시비와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환가 수행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간이회생의 자격시비와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환가 수행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간이회생의 자격시비와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환가 수행 

홍현필 변호사

간이회생 법인만 가능하단다(우김)

대리인 사무실인데, 자기 의뢰인(개인채무자)이 간이회생했던데..

파산 회생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라고....

의문나면 우기지 말고 법을 찾아봐야..

293조의 4조 제1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34 3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채권자 파산신청을 당한 채무자의 대리인,

 

채무자는 법원에서 어떻게 강제파산을 시키느냐고 읍소하나..

 

 

재산을 모두 신탁한 시점에서는 민사강제집행절차에서 책임재산이 없으니 사실상 파산상태이고 관재인이 강제로 부인권을 행사해서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고 청산하라는 파산재판부의 추상같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심문절차만 1년 진행,

간이회생에서는 신탁수익으로 갚을 거라고 신청했으나 동의 가능성이 없자 취하..

 

 

 

#채권자파산

#비자발적파산

#청산가치

#신탁재산과 민사집행

#신탁재산의 청산가치성

#사해신탁

#신탁부동샤처분금지가처분

#신탁수익채권 가압류

#부인권에기한 신탁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말소의 부인등기절차이행)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