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수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수계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수계 

홍현필 변호사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 계속 중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2020. 12. 10. 선고 2016254467, 254474 판결)

 

(1) 사안

채무자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이의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법원이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자, 관리인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의의 소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D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견련파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수계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용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원고는 20141120일 모두 부인하였다.

1심은 2015327일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산관재인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를,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파산자 D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63일 원심에서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한 항소취지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정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으나 항소취지변경이 불허되었다.

 

(2) 판결요지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회생법 464조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

이는 채무자회생법 61항에 의하여 () 법원이 ()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6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3) 해설

이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이 선고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방법과 그 소송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더불어 회생채권의 확정까지 함께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

이 사건에서 제1심 계속 중에 견련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음에도, 1심은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조사확정재판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반면, 원심은 이 사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회생채권 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반면, 파산채권의 확정이 아닌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항소취지 변경은 불허하고 피고들의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견련파산 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회생채권의 확정도 함께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가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함께 구하고자 하는 의사인지 석명을 했어야 함에도 석명을 하지 않고 회생채권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항소취지 보정을 불허한 잘못이 있고,

견련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심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판례대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과 회생채권의 확정을 동시에 구할 때에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