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 오너의 바지사장이었습니다. 작년에 폐업을 한후에 갑자기 저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액체납게재 예고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퇴사 및 폐업당시 오너(100% 1인주주)가 세금과 4대보험은 자기가 과점주주로 책임이 있으니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건보공단에서는 2차 연대납세의무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A. 개인파산절차에서 2차 연대납세의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점주주(50%초과)는 회사(법인)가 국세,지방세, 4대 공공보험료(건 국 고 산)를 납부하지 읺을 경우에 2차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데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보유변동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체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세무서와 공단의 2차 연대납세(체납)부과 절차는 철회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