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2차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 회생/파산 | 로톡
대표이사의 2차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대표이사의 2차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홍현필 변호사

Q. 저는 회사 오너의 바지사장이었습니다. 작년에 폐업을 한후에 갑자기 저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액체납게재 예고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퇴사 및 폐업당시 오너(100% 1인주주)가 세금과 4대보험은 자기가 과점주주로 책임이 있으니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건보공단에서는 2차 연대납세의무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

A. 개인파산절차에서 2차 연대납세의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점주주(50%초과)는 회사(법인)가 국세,지방세, 4대 공공보험료(건 국 고 산)를 납부하지 읺을 경우에 2차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데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보유변동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체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세무서와 공단의 2차 연대납세(체납)부과 절차는 철회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