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주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라도 피해자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할 경우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 여성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 남성 동료에게 가까이 가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준다면서, 남성 동료의 오른손을 움켜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 동료의 손을 움켜 잡지 않았고, 컴퓨터를 알려주며 남성 동료의 손등을 툭 쳤을 뿐이라고 범햄을 부인했으나, 남성 동료는 이 여성이 마우스를 잡은 남성의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 끝에 이 여성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피해 남성이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데 반해, 가해 여성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남성이더라도,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에 따라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가해 여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폭력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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