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을 매도하는 여성과 성을 매수한 남성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 2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오늘은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남성의 변호 활동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남성이 어플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접촉하여 모텔에서 만나 함께 투숙함
- 남성은 대가를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 모텔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이 방을 급습하여 단속을 함
- 남성과 여성은 옷을 모두 벗고 전라 상태로 있었음
- 남성은 샤워만 하고 아직 여성과 본격적인 성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
- 여성은 성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남성의 성기를 만져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시작했다고 진술
2. 결과
-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
3. 변호사 한마디
- 현장에서 알몸으로 여성과 있다가 모텔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 특히 법령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1) 성교행위는 물론이고,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 진술처럼 남성의 성기를 여성이 만져서 흥분시켰다면 이는 유사 성교행위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동석 시 대질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여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고, 이를 기반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당황하여 무조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석하여 본인 방어 활동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지서를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여,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이런 불상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관련 수사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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