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OOO에게 대마오일(CBD, hemp oil)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병의 대마오일이 든 우편상자가 OO항공 OOO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마오일을 밀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오일은 대마식물의 한 종인 햄프의 잎, 줄기, 꽃 등으로부터 고순도의 CBD 성분을 추출한 오일을 말하는데, CBD 성분은 통증 및 스트레스 완화,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관리법은 CBD 성분을 대마로 규율하고 특히 밀수입에 대하여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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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인천세관 적발 직후부터 검찰조사에 이르는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① 판매목적이 없었고 실제 판매하지 않은 점, ② 계획적인 밀수가 아니라는 점(CBD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밀수에 이르게 된 사정 등), ③ 의존성이 없다는 점, ④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대마 밀수입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재판단계에 이를 수 있었고, 재판단계에서 담당판사는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밀수입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마약류를 밀수입한 자는 원칙상 사전 구속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은 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낮추도록 하는 작량감경도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작량감경 하에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대마오일 밀수입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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