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판결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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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결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률가이드
이혼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

이혼 재산분할 판결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지은 변호사


재판상 이혼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내에 재산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체로 분할가액을 현금화해 지불하도록 하지만,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는다면 분할해 납부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어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도 하고 아예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확정판결받은 이혼 재산분할을 불이행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상대방 협조없이 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상대방의 협조없이도 비교적 쉽게 재산확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게 되면 당사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2주가 되는 그 다음날로부터 판결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확정일로부터 지급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부여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등기소로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로 재산 확보가 바로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기일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금전형태로 지급받기로 판결받았으나 상대방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현금성 재산을 모두 빼돌려 채권 확보가 어렵다면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기타 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라면 월급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지급을 미루며 자신 소유의 부동산 모두 고의적으로 빼돌려 채권 확보가 어렵다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금융재산을 모두 현금화하거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 허위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하여 허위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판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를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이후 민사 소송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당사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를 한 것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한 뒤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판결금 집행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강제 경매를 통해 경락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 채무자가 경락대금을 못받게 하려고 허위 채무를 구성해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대로 이행이 잘 된다면 좋겠지만, 악의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판결금을 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확인한 뒤, 이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로 제기되는 소송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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