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자식이라도 유독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거나 유달리 부모 걱정을 시키는 자녀가 있다면 다른 자녀에 비해 더 챙겨주게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일 겁니다.
이럴 경우 부모는 다른 자녀들 몰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게 됩니다.
또 자녀가 많을 경우 자신의 노후를 보살피는 자녀에게 부모 봉양의 고마움을 미리 표시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여 부모가 재산을 미리 증여한 참뜻을 알지 못한 채 형제간 재산 갈등을 부추기거나 부모의 재산만 미리 챙긴 채 봉양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자녀에 넘겨주는 행위를 증여하고 하는데요,
만일 어떠한 사유로 인해 증여한 재산을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계약 해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해제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증여해제의 사유로 인정된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서면의 문언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행위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부동산 매매에 관한 매도증서 등은 위 규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미 증여로 인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증여해제는 불가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다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556조는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忘恩)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 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증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57조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 여부는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며, 증여자의 생존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 해제 가능한 “해제조건부 증여”란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증여해제 사유에 해당해 원상회복하더라고 이미 증여로 인해 소진된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망은 행위가 있다하더라고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된 것이기에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제조건부증여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되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 증여에 대한 행위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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