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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사전 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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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사전 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다 같은 자식이라도 유독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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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거나 유달리 부모 걱정을 시키는 자녀가 있다면 다른 자녀에 비해 더 챙겨주게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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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부모는 다른 자녀들 몰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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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가 많을 경우 자신의 노후를 보살피는 자녀에게 부모 봉양의 고마움을 미리 표시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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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여 부모가 재산을 미리 증여한 참뜻을 알지 못한 채 형제간 재산 갈등을 부추기거나 부모의 재산만 미리 챙긴 채 봉양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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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자녀에 넘겨주는 행위를 증여하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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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떠한 사유로 인해 증여한 재산을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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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증여계약 해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해제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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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증여해제의 사유로 인정된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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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여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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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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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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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서면의 문언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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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행위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부동산 매매에 관한 매도증서 등은 위 규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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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증여로 인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증여해제는 불가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다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556조는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忘恩)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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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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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 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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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증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57조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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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 여부는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며, 증여자의 생존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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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 해제 가능한 “해제조건부 증여”란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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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해드린 증여해제 사유에 해당해 원상회복하더라고 이미 증여로 인해 소진된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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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망은 행위가 있다하더라고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된 것이기에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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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제조건부증여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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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되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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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 증여에 대한 행위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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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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