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9세 연하 여성과의 혼외자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배우 김용건씨.
현재는 여성의 출산을 돕겠다고 밝혀 사실상 혼외자를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76세인 김용건씨의 나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하정우씨를 비롯한 형제와의 상속 갈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직계비속 자녀로 동등하게 상속지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건씨 혼외자 논란으로 본 혼외자 상속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법정 상속비율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는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동성 이복, 이성 동복을 포함한 자녀들과 양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복형제도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의 혼외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상속인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혼외자의 경우 인지신고를 통해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성립할 경우 직계존속으로 다른 형제자매와 동률로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혼외자가 아닌 친자녀에게 전부 재산을 물려준 경우라도..
만일 다른 상속인이 이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요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혼외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상속인이 혼외자와 다른 자녀들과의 재산분쟁을 염려해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상속과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살아 있어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이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부제소합의(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나 기망에 의한 합의’라면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한 재판에서 부제소합의 당시 생전 증여가 100억 원이라고 해 10억 원 정도를 받고 합의를 했던 혼외자 형제들이 차후 생전 증여의 가치가 1000억 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100억 원 상당의 유류분을 추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보험을 통한 우회 상속으로 혼외자 상속분을 줄인다?
혼외자는 법적으로 친부와의 법률적 관계가 인정되기에 법적으로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혼외자 상속을 막기 위해 갖가지 편법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상속의 경우 사망 보험금은 유산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고액의 보험을 들어 수익자를 친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내고 보험금은 친자녀가 가져가게 될 경우 그간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혼외자 상속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러한 우회 상속을 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모가 자신의 종신 보험에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나중에 자식이 받는 최종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에 포함되는데요, 만일 보험료를 내는 대상을 바꾸면 상속세를 일부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이 보험금을 타는 종신 보험의 보험료를 할아버지가 내는 것으로 계약을 구성한 뒤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손주가 보험료를 내도록 계약자를 바꾸는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할아버지가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만 손주가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고 받는 최종 보험금은 손주 고유 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꼼수가 되었든, 편법이 되었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관계를 잘 파악하고 청구 시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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