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신청과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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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과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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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과 강제집행 절차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관련해 협의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합의서나 판결문은 그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우선 이혼 합의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아무리 공증을 받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두 사람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구할때에는 이러한 합의 조항을 모두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행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법적으로는 이행명령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및 가사소송에서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신청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감치(監置)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유아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집행선고판결에 따라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이혼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판결에 대해 상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 2주가 되는 다음날로부터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에,

별도의 지급기일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법원에서 부여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곧바로 등기를 하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행 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기타 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금전을 지급받거나 금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는 월급 생활자라면 월급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을 촉구할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이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방법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가압류의 조치가 꼭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양육비 등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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