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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과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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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과 강제집행 절차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관련해 협의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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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혼합의서나 판결문은 그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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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혼 합의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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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아무리 공증을 받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두 사람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구할때에는 이러한 합의 조항을 모두 없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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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행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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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는 이행명령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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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및 가사소송에서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신청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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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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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감치(監置)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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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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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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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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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유아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집행선고판결에 따라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이혼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판결에 대해 상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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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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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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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 2주가 되는 다음날로부터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에,

별도의 지급기일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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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법원에서 부여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곧바로 등기를 하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행 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기타 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금전을 지급받거나 금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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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는 월급 생활자라면 월급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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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에게 집행을 촉구할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이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방법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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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가압류의 조치가 꼭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양육비 등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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