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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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 

유지은 변호사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혼인 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부당 파기된 경우라면 혼인기간중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해서는 법률혼에 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하였지만 따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 민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바119 결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에 의한 재산 이전


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지만, 후자는 계약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

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 이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언에 대해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은 뒤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유증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1/2 한도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유증에 의한 방법 외에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증여가 상속개시전의 1년 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특별 연고자 분여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 제2항)

여기서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으로 배우자를 인정한다면 살아생전 혼인 신고를 통해 이 모든 분쟁을 깔끔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되므로 충분히 숙지해 배우자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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