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소가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동영상유포협박일만큼, 연인관계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후에 연인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유포협박죄로 고소가 된 피의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화가 나서, 술에 취해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홧김에 협박을 했다고 항변하기에는 동영상유포협박죄는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동영상유포협박죄는 정확하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불법촬영 및 사진유포에 대한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영상 유포죄는 협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유포협박죄는 이런 범죄가 최근에 빈발하고 있어, 가중처벌 조항이 성폭력 처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상대방을 협박해서, 성관계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더욱 무겁게,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만큼, 동영상 유포협박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결만 봐도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선처없이 피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영상유포 협박죄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협박하고 실제 배포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죄가 성립되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동영상유포협박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실형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취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크나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잘못된 대응으로 본인의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동영상유포협박죄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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