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되었을때 꼭 알아야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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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되었을때 꼭 알아야할점 

추선희 변호사

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흔히 공무원의 경우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에 공무원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짙어지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를 매우 나쁜 중범죄로 생각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도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을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앞서도 말했지만 일반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량이 2분의 1 무겁게 처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아 만약 공무원이상해를 입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만약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정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중범죄로 다스려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센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원집행방해죄 혐의로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처벌수위가 높음을 인지하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피해를 입은 공무원 역시 합의를 해주지 않고 강경모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때는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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