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전 알면 좋은 '가압류, 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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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전 알면 좋은 '가압류, 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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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전 알면 좋은 '가압류, 가처분'이란? 

추선희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후 안정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육권과 함께 부부간에 법적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보니, 축적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여도가 이혼재산분할에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여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을 나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이혼재산분할 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혼소송을 선임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 재산분할을 해 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재산분할전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는 임시라는 뜻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즉 쉽게 말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해버리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요즘은 대부분 이혼소송전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물론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전 도중, 그리고 이혼소송이 끝난후에라도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는 목적인 만큼, 가압류와 가처분은 가능한 소송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전 첨예하게 갈등의 소지가 되는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가압류와 가처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다보니,  부적법한 부분 또는 흠결이 있을때에는 신청해도 기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인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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