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산범죄 중 하나가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구속과 고소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 무겁게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될때에는 무조건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횡령죄는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가 범죄가 성립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일까요? 불법영득의사란 간단히 말해 불법으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영득할려는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로, 만약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된 회사 대표 A씨. 하지만 A씨는 비자금 조성은 했지만,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혐의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회사 대표인 A씨가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조성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법적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하게 연루가 되고, 의외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히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을 만큼, 까다로운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과정에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