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55조(횡령)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횡령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그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심지어 횡령죄는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에 따라서, 기존 형량보다 더욱 가중한 형량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횡령액수가 5억원을 넘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그리고 만약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횡령금액이 10억원이라면 5년형에 3년형이 더해져 총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대표적인 부패, 경제범죄이다보니,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원도 강경하게 형사처벌이 되지만 심지어 횡령을 한 대상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더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저버리고 공금을 횡령을 한 것이다보니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직무이다보니, 횡령행위로 인해 품위를 손상하였기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무거운 징계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실제로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와 같은 처분까지 함께 받은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공금횡령은 단순히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직장까지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러므로 공무원 공금횡령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무원 공금횡령은 절대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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