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 운전 경위
가. 본 사건의 피의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9)을 하던 중 상대방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안입니다.
나. 위 충돌 사고 후, 피의자는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수사 결과
가. 피의자는 본 사고 후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 위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음주 운전 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라.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신속하게 협의(수리비 보상 등)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사고의 구체적 경위가 피의자 측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마. 그 결과 위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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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